항공기 조종사 등 26개 전문직 종사자들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노동부는 앞서 입법예고 당시 감정평가사와 건축사, 변리사, 변호사, 약사, 의사, 한약·한의사 등 16개 전문직을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항공기 조종사 등 26개 전문직 종사자들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