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자치단체와 LH, 수공, 경기도시공사 등 8개 기관이 수행하는 보상업무 수탁을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공사 등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보상전문기관 [출처: 국토교통부] |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보상 업무가 효율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