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한미 FTA 반대 폭력시위 주최측을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청은 전남 도청과
충북지역의 경우 도청과 지방경찰청이 낸 손해배상액이 전액 재판부에 의해 인정돼 소송을 낸 공공기관들도 청구액을 모두 인정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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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한미 FTA 반대 폭력시위 주최측을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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