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국내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연내에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4일 오후 3시 이전까지는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증시 폐장일이 오는 30일로 정해지면서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24일 오후 3시 전 환매신청을 하면 26일 기준가를 적용해 30일에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24일 오후 3시를 넘겨 신청할 경우에는 29일 기준가가 적용되고 이르면 30일에 대금지급이 이뤄지지만 5일 환매제가 적용되는 펀드는 내년 2월로 환매대금 지급이 미뤄진다.
펀드를 매입할 경우 폐장일인 30일 장중에 매입 청구하면 31일 기준가가 적용된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 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하면 반드시 거래 판매사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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