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보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 밀린 체납자다. 이에 따라 1832명(건보료 1824명, 고용·산재보험료 8명)의 인적사항이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에 따르면 고소득 건보 지역가입자인 A씨(55)는 연 10억5924만원의 종합소득과 54억4515만원의 재산(건물·토지)을 보유하고 있지만 건보료를 1억원 이상 체납했다. 원로가수 B씨(76)는 노래교실을 운영하며 연 1488만원을 벌지만 55개월동안 2349만원의 건보료를 밀렸다. 공단은 공개예정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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