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해 6월 행복주택 건립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모습. 이승환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양천구가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지구지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복주택 지구 지정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원고는 해당 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유수지 성능향상과 침수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복주택 사업 시행자가 교통정체 해소 대책을 검토할 일이며, 주택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업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복주택 건설로 인구와 교통문제가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 공익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지정의 적법성이 확인된 판결"이라며, "양천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과정에서 양천구가 행복주택 핵심가치에 맞는 대체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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