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행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의 각종 신고서류에서 이러한 표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은행의 통장 분실신고나 비밀번호 변경 등 각종 신청·변경 서식 가운데 고객 책임과 관련된 문구에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듯한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하는 문구는 ‘모든’이나 ‘어떠한’ ‘일체의’ 등의 표현이다. 이런 문구는 실제 법률관계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또 서명하는 과정에서 불쾌함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대신 금융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에서 소비자에게 거부감이 없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각 은행은 내년 1분기 중 문구 수정을 통해 2분기부터 바뀐 신고서
금융위는 또 내년 4월부터 소비자가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증액할 때 계약변경 신청서에 사업비 공제 사실을 분명히 알리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기본보험료 증액분에도 사업비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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