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ㆍ연구기관도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대학ㆍ연구기관의 일정 지역에 도시형 공장 등 창업ㆍ벤처기업 단지도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중소기업청은 제조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등 현물과 현금을 출자해 설립할 수 있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하며, 대학ㆍ연구기관이 회사 자본금의 3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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