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규모가 5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이 안돼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 관리와 육성에 관한 법률'이 최근 공포돼 11월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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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사업을 할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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