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선물회사의 인수·합병 M&A 요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M&A 때 지배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증권·선물업 감독
개정안은 증권사나 그 지배주주가 다른 증권사 주식을 취득해 1년 안에 합병하려고 할 경우 증권사 또는 지배주주가 속한 기업집단의 부채 비율 요건이 현행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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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선물회사의 인수·합병 M&A 요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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