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증권이 공매도 관련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 업무 규정을 위반해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노무라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무라증권은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관련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들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회원사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한 것은 노무라증권이 처음"이라며 "회원사에 대한 제재금은 최소
거래소 측은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회원사가 업무규정을 철저희 준수하도록 내부 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업무규정 위반회원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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