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를 끌어온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3법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22일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3일 주례회동에서 만나 합의 내용을 확정지은 뒤 오후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에 따르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은 이날 회동을 하고 3법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잠정 합의한 뒤 합의문 초안을 작성했다.
우선 부동산 3법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4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 여당은 5년 유예를, 야당은 3년 유예를 주장했으나 잠정적으로 중간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 한해 유지하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은 3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갖게 하는 한편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야당은 4% 수준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추가 개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에
[이상덕 기자 / 우제윤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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