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따라 운전 중이던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을 시도했다. 그 때 뒤 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A씨 자동차와 부딪히고 말았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 B씨에게 신호를 주기 위해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켠 상태로 유턴을 했다. B씨는 직진 신호 중 앞지르기 양보를 얻으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 중앙선을 침범한 상황이었다.
양측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상황, 과연 어느 쪽이 가해자일까?
이처럼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양측 모두에 과실이 인정된다. A씨와 B씨의 과실은 50대 50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속과 방향지시등만으로 A씨가 불법 유턴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황으로 보건대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시도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B씨 역시 중앙선을 침범해 앞지르기를 한 것은 선행 차량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불법이다.
이 경우 쌍방이 불법 행위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