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있었던 CJ E&M 실적 사전 유출 사건과 게임빌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 사전 누출 사건. 두 사건 모두 금융당국이 정보 사전 유출 사실을 밝혀내고 정보를 흘린 업체 직원과 정보를 전달 받아 불공정거래를 한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자들을 제재했다.
하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에 가담한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이 같은 제재를 비켜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직접 정보를 전달받은 1차 수령자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할 뿐 2차 수령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회사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으로 받아 주식거래에 활용하는 투자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미공개 정보를 2차·3차 등 간접적으로 취득해 불공정거래에 가담했을 때 처벌이 가능해졌다. 해킹·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미공개 정보를 얻거나 이 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해 이용한 사례도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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