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이나 당뇨병 수술비가 보장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면 합병증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혈압성 뇌병증과 망막병증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한 약관 개선안을 만들어 내년 1분기까지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 약관에 수술비 보장대상 질병을 ‘당뇨병’ ‘고혈압’만 적어놓아 소비자들이 합병증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다. 김용우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당뇨병과 고혈압은 질병 특성상 그 자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또 금감원은 당뇨성 망막병증과 치료 방법이나 증상이 비슷함에도 수술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혈압성 뇌병증, 고혈압성 망막병증을 보장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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