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돈을 거래할 때, 또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출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앞으로는 연 30%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말부터 시행되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상한을 연 30%로 제한하기로 입법 예고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그럼 앞으로 개인이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30%이상 못받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 30%가 넘는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법무부는 "최고 이자율 30%가 은행권 대출이자율 변동 추이와 과거 국내외 입법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이 이같이 확정됨에 따라서 다음달 30일부터 개인이나 미등록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는 연 30%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구요,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이 연 30% 안에는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나 할인금, 공제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포함하게 됩니다.
기존에 돈을 빌린 사람의 경우 6월30일 이후에 내는 이자부터는 역시 연 30% 초과분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전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자제한법 시행 이후에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을 때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금에서 공제할 수 있구요, 원금이 모두 소진됐을 때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의 경우
하지만 현행 대부업법상 연 66% 이자 상한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자제한법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이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이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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