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법조계는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기자실 통폐합 및 공무원의 접근 제한을 골자로 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취재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기자실을 통폐합해서 취재활동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석연 대표 변호사는 기자실이라는 공간은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의 조치는 위헌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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