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통장을 뱅크월렛 연결계좌로 등록만 해도 전자금융 타행이체수수료가 월 10회 면제된다.
또 추가로 공과금 자동납부와 KB카드 결제, 50만원이상 급여이체 중 하나 이상의 실적이 발생할 경우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결산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중 뱅크월렛 연결계좌 등록 및 공과금 자동납부, KB카드 결제, 50만원이상 급여이체 중 하나 이상의 실적이 발생한
국민은행 관계자는"뱅크월렛통장은 다양한 수수료 면제를 통해 소액 송금만 가능한 뱅크월렛 서비스를 보완하고 추가로 금리우대까지 제공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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