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모씨(35)는 지난해 11월 예금만기일(12월 30일)을 한 달정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해 직장 근처 상호금융에서 예금 3000만원을 담보로 1800만원을 대출받았다. 정씨는 거주 지역 상호금융에 예금 3000만원을 예치한 터라 직장 근처 상호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을때 정씨 예금이 담보(질권)로 설정됐다. 이후 정씨는 해외출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금만기일인 12월 30일이 지나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씨는 출장 후 4% 수준의 정상이자율이 아닌 10%가 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받아 이자와 원금을 상환했다.
통상 예금담보대출은 담보가 확실하다는 특성상 예금만기가 지나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을법하다. 하지만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등 조합원으로 구성된 특수한 법인의 경우 상황에 따라 정상이자보다 3~4배 높은 연체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통상 단위 농협.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은 조합의 특성상 각 지점이 독립 법인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지점 개념의 은행과 달리 상호금융은 별도의 법인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 충무로 지점에 예금 3000만원을 가입한 고객이 우리은행 소공동 지점에서 예금 3000만원을 찾으면 우리은행이라는 법인에서 3000만원이 빠져나가는 것이지만, 단위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의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타 법인에서 빠져 나간 만큼의 예금을 다시 채워줘야 한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만약 새마을금고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당초 예금을 가입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야 은행처럼 예금만기 시점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같은 법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금을 가입한 새마을금고가 아닌 다른 새마을금고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고 예금만기 시까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통상의 이자율 보다 3~4배 높은 연체이자율이 적
상호금융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경우 각 지점이 독립 법인이기 때문에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당초 예금을 가입한 상호금융에서 실행해야 연체 시 연체이자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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