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품권을 이용한 사기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금액을 미리 상품권으로 지불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투자자를 안심시켰습니다.
박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 사는 K씨는 4개월에 30%의 이자를 준다는 말에 1억원을 상품권 판매업체 Y사에 투자합니다. Y사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1억3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미리 K씨에게 전달함으로써 마음을 놓게 합니다.
하지만 Y사는 약정기간이 지나도 돈을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미리 받은 상품권 또한 특정서점이나 식당, 인터넷용이어서 일반유가증권의 가치가 없습니다.
결국 K씨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인터뷰 : 안웅환 금감원 유사금융조사반장
- "최근 유사수신행위가 과거 단순 고금리를 제시하며 금전을 수입하던 행태에서 변화해 상품권 등 전문적인 사업을 가장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감원은 최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품권 판매업체 8개사를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최근 3년동안 금감원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30개. 올해들어 11개나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상품권으로 미리
인터뷰 : 박종진 기자
- "우리 주변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일단 금감원에 신고하면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사기라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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