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회사인 제이유 그룹으로부터 로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부영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변호사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은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4년에서 2005년 수차례에 걸쳐 주 회장과 제이유그룹으로 하여금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5억여원을 기부하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