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은 과태료를 대신 낸 혐의로 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함에 따라 윤 구청장을 대구구치소에 구속 수감했습니다.
대구지법 김경대 영장전담판사는 윤 구청장으로부터 대
김 판사는 그러나 선거법 위반 과태료를 대납받은 유권자 12명 가운데 대납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된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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