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1월 15일(14:08)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레이더M 기사 더보기>>>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15일 금호산업(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채권단과 합의한 주식 매각 약속을 이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채권단에 향후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가 주식 양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합의에서 주식의 양도 대금이 중요한 부분인데, 양도 대금을 특정하는 기준을 정했다고 볼 수 없고 대금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나 협조를 하지도 않았다"며 "원고는 양도대금이 시가와 같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는 시가로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객관적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호석화는 이번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금호석화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서 기업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정당한 의사표시를 해 왔다"며 "본 소송은 애초 2014년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금호석화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시작된 무리한 소송이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지분 12.6%를 보유한 금호석화는 당시 주총에서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금호그룹은 오너 형제간 갈등으로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직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 분리 당시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화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각각 완전히 매각하기로 양측이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는데도 금호석화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앞서 박삼구 회장은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듬해 11월 박삼구 회장 가계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완전히 매각했다.
[오수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