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4120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올해 순이익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2004년 법인세 부과 당시 회계처리 오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아 사퇴한 바 있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15일 대법원 2부는 국민은행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은행은 2003년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면서 비롯된 대손충당금 9300억여 원을 회계처리하는 대신 합병 후 손실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조세를 회피하고자 한 위법·탈법 행위”라며 국민은행에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4120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이 은행 재무본부장(부행장)이었던 윤 회장은 금융당국으
재판부는 “대손 사유가 현실로 발생했을 때에 비로소 손금(損金·손해가 난 돈)으로 인식할지 아니면 대손 사유가 현실화되기 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손금으로 인식할지는 그 법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정석우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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