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북한에서 살려고 월북했다가 추방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가족간 불화와 궁핍한 생활을 이유로 지난 2005년 4월
재판부는 이씨가 3번의 월북을 시도해 그 중 실제 2번 북한에 들어갔다 오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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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북한에서 살려고 월북했다가 추방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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