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특허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 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신기술·R&D와 특허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우수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과 건설 분야 신기술과 특허의 창출·활용에 관한 사항,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우선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은 해외특허 출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심사연계를 통해 심사기간을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또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특허의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해 우수한 특허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PQ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건설 분야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지식재산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양 기관간 협력은 중동·동남아 외에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해외수주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관련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이에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분야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이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받게 되어 기쁘다”고 회답했다.
양 기관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금년 초부터 MOU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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