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20% 부과하기로 하면서 금융투자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파생상품 시장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고사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과세가 이뤄질 경우 시장 활성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19일 금융조세포럼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 2층에서 열린 ‘파생상품소득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파생상품 과세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국내 사정상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 파생상품 시장은 해외에 비해 종목 수도 부족하고 코스피200옵션이 전체 파생상품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형적 편중 구조”라며 “최근 성장세마저 둔해지는 상황에서 과세로 인해 거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파생상품 시장 과세가 주식 현물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파생상품에 양도세가 부과될 경우 파생상품 시장과 연계된 주식 거래가 유의적으로 감소
정영민 김&장법률사무소 회계사는 “파생상품은 거래의 실질을 변경시켜 과세 이연이나 소득 구분의 변경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특정 납세자만 조세 부담하게 되거나 시장이 교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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