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가 내릴 때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가로등에 감전됐다면 지자체가 집중호우 관리 부실로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이모씨가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이모씨는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렸던 2001년 7월 서초구의 한 도로변을 걷다가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고를 당해 좌안 황반변성 증상이 생기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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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내릴 때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가로등에 감전됐다면 지자체가 집중호우 관리 부실로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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