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는 제보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초 도입한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를 통해 지난 4
월 말까지 현금영수증 거부나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 거부 관련 제보가 303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세파라치'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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