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난해 여름 A씨는 중국 상하이에서 호객꾼을 따라 마사지 매장에 가서 현금을 내고 마사지를 받았다. 마사지를 하던 한 사람이 추가 금액을 요구해 거절하자 수명의 종업원이 강압적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결제를 하고 서명을 요구하여 1만 5000위안(약 250만원)을 결제해갔다.
# 2. 지난해 12월 B씨는 일본 도쿄 카부키쵸의 술집에서 전날 밤 새벽 4시까지 4회에 걸쳐 총 900만원이 사용된 결제 내역을 보고 다음날 아침 깜짝 놀랐다. B씨는 지난밤 만취 상태에서 지난밤 건장한 흑인 종업원들이 주위를 에워 싸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던 기억이 나 가슴이 철렁했다.
위 두 사례처럼 최근 중국이나 일본을 여행하다가 호객꾼에게 이끌려 신용카드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가 보상해야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비자·마스트카드의 규약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 또 사실상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준택 분쟁조정국장은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해외여행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여행뉴스'를 확인해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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