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공기업 직원, 하자보수업체가 짜고 아파트 하자보수에 쓰일 돈을 중간에서 착복하는 비리 구조가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하자 조사를 맡고 있는 대한주택보증 담당직원 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유착에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 6부(김유철 부장검사)는 공기업 직원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 하자보수 업체가 얽힌 검은 삼각관계를 밝혀내고 관련자 17명을 사법처리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아파트 하자보수를 둘러싼 비리는 구조적으로 잉태됐다.
아파트를 지을때 시공사는 건축비의 3%를 하자보수 비용으로 대한주택보증 등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대한주택보증이 하자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현장조사 후 하자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때 실제보다 하자를 부풀려 보고서를 만든 후 남는 보수비용을 입주자 대표와 보고서를 작성한 대한주택보증 직원, 하자보수 업체가 나눠먹는 방식이다.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치금은 시공사에 반환되기 때문에, 시공사가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시공사 직원이 매수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하자보수 업체에서 여행경비와 현금을 받은 대한주택보증 직원 3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하자보수 업체 대표 1명을 구속하고, 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받은 입주자 대표 3명과 매수된 시공사 직원 2명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하자보수에 쓰일 돈이 착복되면서 제대로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감사원의 수사의뢰로 하자보수 업체 중 상위 6곳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검찰은 업계에 이러한 유착 구조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 다른 업체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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