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 세력을 막기위해 각종 토지이용규제나 세무조사, 금융규제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화성시와 오산시 일대 13곳이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해 투기적 거래나 보상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입니다.
신도시 지구 주변을 이달 중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곳에서는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5년간 금지됩니다.
화성시와 오산시 일대 13곳이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주택거래신고 지역은 화성시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등 8곳과 오산시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 5곳입니다.
이 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은 실거래가 신고 외에도 입주여부와 자금조달계획 등의 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신도시 주변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감독도 대폭 강화됩니다.
또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신고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조사 자료로 활
만약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에서 금융기관 대출로 나타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대출 담당자를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가동해 부동산 거래실태나 위장 전입자 적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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