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은 도시철도공사가 상가개발 사업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선협상대상자로 지난해 8월 GS리테일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특혜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서울시의 지적을 받고 사업자 선정절차를 일방적으로 백지화해 GS리테일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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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은 도시철도공사가 상가개발 사업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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