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이 시행됩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항목을 밝혔습니다.
주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달부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차별할 수 없게 됩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과 근로시간, 휴가는 물론 경조사비와 자녀 학자금 등을 차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시정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사업주는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거부할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기간은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판단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구체적인 차별내용을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한편
또 취업기간과 노동생산성, 업무영역, 책임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도 차별 시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bn뉴스 주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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