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예정 지역은 물론 주변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할 투기방지 대책에는 신도시 예정지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투기 감시 대상 지역을 인접지역까지 포괄하는 강력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신도시 예정지는 물론 인접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전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와 함께 후속 세무조사, 그리고 검증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동탄신도시 1차 단지 투자자는 물론 인근 오산 세교지구와 태안 2-3지구, 수원 병점역 일대 아파트와 토지 투자자들도 광범위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합동 투기단속반은 신도시 지정을 발표한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합동 투기단속반은 투기 혐의자 전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부동산거래 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투기 혐의가 없더라도 자금출처 조사와 담보 대출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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