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파는 환매조건부채권 RP의 거래 내역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 등 RP 취급기관은 고객의 거래 통장에 RP 거래를 하는 구체적인 증권명,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을 표기해야 하며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의 채권으로 변경할 때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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