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탄 2지구 신도시 일대 13개 면과 동이 내일자(5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동탄 2지구 신도시 발표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과 진안동, 능동, 기산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서 내일(5일)이후 전용면적 60m²초과 아파트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15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은 물론 자금조달과 입주게획서 등을 해당 시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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