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육성을 위한 'NEW STAY 정책'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새누리당 김성태의원 대표발의)되고, 기업형 임대리츠에 제공할 LH 택지 1만호 공개 및 정부가 추진가능한 하위법령 개정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연내 착공이 가능하고 입지여건이 좋은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LH 보유 택지)를 공개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는 총 24개블럭 10,037호로, 아파트 용지 8개블럭 7425호, 연립용지 16개블럭 2612호다.
공모절차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한정돼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선 협상 대상자는 사업구조와 자본조달구조, 임대운영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점수가 높은 사업자로 선정한다.
이번에 공개된 택지에 대해서는 민간수요, 사업성 등에 따라 1∼5년간 무이자 할부 혜택이 있다. 특히 1차 공모 대상이 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게 되고, 세부 사업 협상과정에서 잔금비율 상향, 선납할인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이번에 공개된 택지 중 민간의 수요가 충분치 못한 택지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이후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한 하위법령의 입법도 추진된다.
기업형 임대리츠가 기금출자를 받더라도 공공임대 규제(입주자자격, 분양전환가격, 최초 임대료 등)를 배제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2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리츠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는 경우 기금지원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더라도 공공임대 규제를 배제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4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기업형 임대리츠에게 토지대금 할부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금이 출자하지 않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해서도 공모를 통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모두 내달 9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장기간 저리로 건설 및 임대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보증’을 2월 중 출시된다.
종합금융보증 안에 따르면 2월 중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에 대한 대주보의 임대보증 수수료율을 민간 보증회사 수준으로 인하되고, 4월에는 임대사업자가 유동화 증권 발행시 대주보에서 원리금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
내달 4일 분양주택 통매각 허용을 위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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