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안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매립 목적을 바꿔 사용할 수 없다. 산지를 조림과 벌채 등의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산지전용의 경우 준공 후 5년 이내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추가하도록 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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