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3.81%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3.53%)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더 커졌다. 이 가격은 전국 약 400만가구에 달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향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금을 매기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단독주택 집주인이 물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최대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개발사업이 집중된 울산 등 경남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울산은 8.66% 올라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정혁신도시와 테크노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정부부처 이전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세종시가 8.09%로 그 뒤를 이었다. 진주혁신도시가 있는 경남(5.87%)과 경북(5.11%), 동부산업관광단지와 문현금융단지 등이 개발된 부산(4.74%)도 크게 올랐다.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 매각과 롯데타워 개장 등의 호재가 이어졌던 서울 공시가격도 4.33% 상승해 전국 평균(3.81%)을 상회했다.
시·군·구로 살펴보면 울산 동구가 12.8%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방어택지지구 개발로 주택을 찾는 수요자가 많아진 결과다. 울산 북구(10.19%)와 울산 중구(8.95%) 등 다른 울산 자치구도 나란히 2·3위를 기록했다. 인천 옹진군은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0.31% 떨어졌다.
올해 공시지가 최고가를 기록한 곳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2층짜리 벽돌식 고급주택이다. 대지면적 1223㎡, 연면적 460.63㎡ 규모인 이 주택 공시지가는 64억4000만원으로 작년보다 3억5000만원 올랐다. 반대로 가장 싼 곳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소재 주택으로 공시지가는 84만7000원이다.
이를 포함한 표준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지가는 1억170만원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다.
가격별로는 5000만원 이하를 제외하고 작년보다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인 18만9919가구 중 2억5000만원 이하가 17만721가구로 89.9%를 차지했다. 2
주택 형태별로는 단독·다가구 주택이 96.5%, 상가와 주택을 결합한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4%로 나타났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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