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다음달 수도권 중개수수료가 내린다.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월세 가격표가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
29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9일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시장 발의 형태로 입법예고했다. 6억~9억원 주택을 매매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 요율을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세 거래 시에는 0.9% 이하에서 0.4% 이하로 내리는 것이 주요 골자로,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개정안을 3월 10일에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수도권 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정에 동참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정부 권고안을 따른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데 이어 다음달 25일 열리는 시의회에 개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관련 조례의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된 경기도에서는 다음달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구체적인 중개수수료 요율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의 적용을 받는 고가 주택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만큼 이 세 지역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은 곧 중개수수료 인하가 전국적으로 본격화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부동산 업계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에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매매가격이 6억~9억원인 곳은 총 1만148가구인데 이 중 수도권이 9704가구로 전체에서 95%를 차지한다. 전세 역시 보증금이 3억~6억원대인 전국 4만4269가구 중 수도권 아파트는 4만2741가구로 96%에 달한다.
문제는 지방 의회에서 개정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다.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여야 수도권 지방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어서다.
협회는 지난 12일 경기 동두천·양주를 지역구로 둔 정성호 국회 국토위 간사를, 16일에는 박기춘 국토위원장을 찾아 “중개수수료 인하가 부당하다”며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협회 측은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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