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회는 긴급 임시회를 열고 중앙정부의 분당급 신도시로 지정된 동탄2신도시 인접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발억제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와 양질의 주택보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개발예정지구
시의회는 신도시 인접지역 개발억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인근 지역 개발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은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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