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을 때 직접 경작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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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부터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을 때 직접 경작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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