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한 직원들의 성과급 점수가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사 64곳의 투자권유 절차 실태 점검을 벌이고 이 같은 감독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현재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하기를 원하면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고객이 투자권유 없이 투자를 하거나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받아야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 결과 '부적합 확인서'를 받은 판매는 모두 137만655건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했고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받은 판매는 10.9%(42만659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사에서 부적합 확인서와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이용한 판매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규제 회피 목적에 따른 판매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적합 또는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받고 상품을 판매하면 투자자 보호규정인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임직원이 부적합 확인서 등을 받고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 성과급 산정 점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주도록 했다.
대부분의 금융사에서는 투자권유의 유무 등에 상관없이 동일한 성과급 점수를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투자권유가 없는 상품에 낮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투자권유 절차가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수시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판매사 대부분이 투자자에 대한 설문항목을 점수화해 단순 합산하고 합산 점수만을 가지고 투자성향을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따른 조치다.
민병현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다수 금융회사가 자체 투자성향 평가방식이 투자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인식했지만 이를 점검, 수정한 회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금의 투자목적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상품이 권유되지 않도록 투자성향 평가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원금 보장을 희망하면 위험이 낮은 금융투자상품만 권유하도록 하는 항목별 과락제도 운영 등이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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