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MBN> |
만기환급형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기간 종료때 이미 낸 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상품으로, 통상 보험기간이 종료됐을 때 돌려받는 보험료가 전혀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과는 대비된다.
얼핏 낸 보험료를 다시 돌려주는 만기환급형 보험이 낸 보험료가 소멸되는 순수보장형 상품보다 낫다고 생각할 법하다. 하지만 따져보면 꼭 그렇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상품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기환급형 보험의 만기환급금은 보험사가 선심 써서 주는 것이 아니라 만기에 돌려줘야 할 환급금을 보험료로 더 걷고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만기에 환급받을 금액을 미리 보험료에 추가해 낸 뒤 만기에 되돌려 받는 셈이다. 이 때문에 만기환급형은 순수보장형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최대 2배가량 비싸다.
또 엄밀히 따지면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만기환급금은 본전이 아니라 마이너스다. 보험 가입 후 길게는 20년을 기다려야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가치 측면에서 본전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인 셈이다.
그렇다면 보험료 차이가 최대 2배 나는 만큼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 보험의 보장에도 차이가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보험의 보장은 동일하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순수보장형이든지 만기환급형이든지 동일한 보험금을 받는다. 만기환급형이라고 해서 사고때 보험금을 절대 더 주지 않는데 소비자는 이런 점을 몰라 쓸데없이 비싼 보험료를 더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크게 이익될 게 없는 만기환급형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보험사는 보험료가 비싼 만기환급형을 가입시켜야 보험사 유지와 보험설계사 수당으로 쓰이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쉬워진다. 이 까닭에 보험사와 설계사(TV홈쇼핑 포함)는 의도적으로 만기환급형을 적극 권유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런 사실은 말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보장은 기본이고 만기가 되면 낸 보험료를 돌려받으니 1석 2조'라는 식으로 적극 만기환급형 보험을 권유한다. 물론 여기에 보험료가 최대 2배라는 사실은 슬며시 빼 놓는다.
다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비자는 만기환급형도 괜찮다. 그러나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해야 하는 소비자라면 보험사 말과 정반대로 순수보장형을 가입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또 전문가일수록 순수보장형을 권한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생명보험국장은 "보험의 본질은 위험보장”이라며 "소비자는 본전 생각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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