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국민적 관심도와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 사건을 이른바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해 사법처리를 신속히 매듭
'적시처리사건'은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정됩니다.
담당 재판부는 김 회장 등이 일부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신속히 첫 재판기일을 정하고 본격적으로 재판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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