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내수용 쇠고기가 우리나라로 수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따르면 두 나라가 체결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가운데 21조는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하면 우
따라서 이번 수출 오류 사건이 수출 검역 시스템 자체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명날 경우 우리 정부가 유권 해석을 거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정부 검역 당국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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