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절도범이 비밀번호를 알고 예금을 인출했다면 은행이 카드 주인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은행 현금카드를 넣어둔 가방을 도난당했고, 절도범은 이를 이용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19차례에 걸쳐 1천330만원의 예금을 인출했습
이에따라 A씨는 비밀번호를 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이 부정 인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비밀번호 입력에 오류가 없었던 이상 은행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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