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하더라도 환자의 진료기록부 열람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기피한 병원에 의료법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산부인과를
재판부는 민원사건 확인을 위해 찾아온 공무원에게 진료기록부 열람을 거부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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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하더라도 환자의 진료기록부 열람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기피한 병원에 의료법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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