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법조계는 헌법소원 제기는 가능하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보도에 윤호진 기자입니다.
노 대통령이 헌법소원 검토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헌법소원은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지만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인 대통령이 과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학계는 헌법소원 제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제형)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집행위원
-"대통령이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란 직책에 앞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제기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해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법학과 교수
-"강력한 권한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의무를 부담하고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권한이 오남용 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고 정당한 제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으로
법조계와 학계가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 제기 방침에 대해 한 목소리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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